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2023-01-11
1. 규정명 :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공단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 인력 효율화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업무 연관성을 감안한 기능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창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며 정원감축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복지본부 부서 통합, 재편 등 본부부서 대부서화
- 세종대전지부 통합 신설 등 지부 광역화
- 정보화 업무 등 부서별 기능 정비 및 부서장 보직 기준 확대 운영
- 정원감축, 기능조정에 따른 본부별 정원 조정 및 업무분장 변경 등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 1. 15.(일) 24: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73 (담당 : 이정윤 주임)
-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jylee@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 붙임 :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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