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주택사업운영규정 등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2023-02-03
□ 규정명칭 : 주택사업운영 규정 및 규칙
□ 개정사유 : 임대주택 운영과 관련한 제도 보완으로 고객 편의 증진
○ 미래세대 주거지원 확대를 통한 정부정책(저출산 대책) 부응
○ 세대원이 소유 분양권 재계약 기회 부여, 임대조건 변경 가능 시기 완화 및 예비신혼부부 입주전 증빙서류 제출 등으로 임차인 편익 증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개정 등 업무개선 요구사항 반영
□ 개정내용 : 붙임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안)’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 02. 23.(20일 간)
□ 의견 보내실 곳
○ 팩 스 : 02) 560 - 244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 메 일 : sy3038@gep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508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실(4층)
붙 임 : 주택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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