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 규정명칭 : 주택사업운영 규정 및 규칙


□ 개정사유 : 임대주택 운영과 관련한 제도 보완으로 고객 편의 증진


 ○ 미래세대 주거지원 확대를 통한 정부정책(저출산 대책) 부응

 ○ 세대원이 소유 분양권 재계약 기회 부여, 임대조건 변경 가능 시기 완화 및 예비신혼부부 입주전 증빙서류 제출 등으로 임차인 편익 증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개정 등 업무개선 요구사항 반영


□ 개정내용 : 붙임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안)’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 02. 23.(20일 간)


□ 의견 보내실 곳 


 ○ 팩    스 : 02) 560 - 244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 메 일 : sy3038@gep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508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실(4층)


붙    임 : 주택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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