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연구업무운영지침

 2. 개정이유 
  ○ 연금연구소 평가지표 개선 및 초빙연구위원 재위촉 근거 명확화

 3. 주요내용
  ○ 연구결과 만족도 조사를 임의규정으로 수정
  ○ 초빙연구위원 재위촉 근거규정 명확화

 4. 의견제출 기한 : 2023. 3. 6.(월) 18:00까지

 5. 의견제출 방법
  ○ 전  화 : 064-802-2030 (연금연구소 김주영 대리)
  ○ 팩  스 : 064-802-2066 (팩스로 의견 제출 시 반드시 수신 확인)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3층 연금연구소
  ○ 이메일 : kjy@geps.or.kr

 ※ 붙임 : 연금업무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