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연금업무운영지침」일부개정 사전예고 안내
2023-02-28
1. 규정명칭 : 연구업무운영지침
2. 개정이유
○ 연금연구소 평가지표 개선 및 초빙연구위원 재위촉 근거 명확화
3. 주요내용
○ 연구결과 만족도 조사를 임의규정으로 수정
○ 초빙연구위원 재위촉 근거규정 명확화
4. 의견제출 기한 : 2023. 3. 6.(월) 18:00까지
5. 의견제출 방법
○ 전 화 : 064-802-2030 (연금연구소 김주영 대리)
○ 팩 스 : 064-802-2066 (팩스로 의견 제출 시 반드시 수신 확인)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3층 연금연구소
○ 이메일 : kjy@geps.or.kr
※ 붙임 : 연금업무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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