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제안규칙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2023-03-07
1. 규정명 : 제안규칙
2. 개정사유
「행정절차법」 및 하위 법령인 「국민제안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 사항을 반영하고 제안의 제출, 심의, 포상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민제안규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반영해 제안제도 운영의 목적 및 용어 명확화
- 제안의 제출 및 처리절차 단계별 명시
- 심의회 운영의 변경 및 제안의 재심의 절차 신설
-예산성과금 검증기준 및 절차 명확화, 제안의 사후관리 강화 등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 3. 26.(일) 24: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53 (담당 : 오승훈 대리)
-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seung7442@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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