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부서
혁신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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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 제안규칙


2. 개정사유

  「행정절차법」 및 하위 법령인 「국민제안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 사항을 반영하고 제안의 제출, 심의, 포상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민제안규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반영해 제안제도 운영의 목적 및 용어 명확화

 - 제안의 제출 및 처리절차 단계별 명시 

 - 심의회 운영의 변경 및 제안의 재심의 절차 신설

 -예산성과금 검증기준 및 절차 명확화, 제안의 사후관리 강화 등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 3. 26.(일) 24: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53 (담당 : 오승훈 대리)

 -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seung7442@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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