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 칙 명 : 구상업무처리규칙

2. 개정사유
 구상채권 관리종결을 위해 별도 서식을 신설하여, 표준화된 기준에 의한 채권관리를 통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구상채권관리종결서」신설
 ○ 구상채권 관리종결 시 신설된 서식을 작성하도록 규정 명문화

4. 사전예고 방법
 공단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공지

5.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 7. 30.(일) 24:00 까지
 ○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560-2525(담당 : 송은호 과장)
   - 팩 스 : 02-560-2520
   - 이메일 : silverlake@geps.or.kr

※ 붙 임 : 구상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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