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위임전결규칙


2. 개정사유

공무원 재해보상법령 개정시행(2023. 6. 11.)에 따른 공상지원 업무 확대, 강화, 

업무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단위업무 및 전결권을 조정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권한위임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 6. 6.(화) 24:00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073 (담당 : 이정윤 주임)

ㅇ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jylee@geps.or.kr

ㅇ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 붙임 :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