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2023-06-01
1. 규정명 : 위임전결규칙
2. 개정사유
공무원 재해보상법령 개정시행(2023. 6. 11.)에 따른 공상지원 업무 확대, 강화,
업무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단위업무 및 전결권을 조정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권한위임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 6. 6.(화) 24:00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073 (담당 : 이정윤 주임)
ㅇ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jylee@geps.or.kr
ㅇ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 붙임 :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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