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민원사무처리규칙 및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3-07-20
1. 규 정 명 : 민원사무처리규칙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 운영지침
2. 개정사유
- 민원사무 담당자의 보호와 민원실 운영시간 기준 등을 일부 개선하고,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규칙 및 지침 내용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
3. 주요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 신설
-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조항 신설
- 민원실의 운영시간과 점심시간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정비
- 공단 홈페이지“신고센터”접수 민원의 별도 조항 신설
- 직제규정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등 부서 현행화 등
4. 의견 제출기한 : 2023. 7. 27.(목),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93(담당 : 김태완 과장)
- 팩 스 : 064-802-2831(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wanny@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홍보실(5층)
※ 붙임 : 민원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 1부.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