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윤리경영실천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3-07-27
1. 규정명 : 윤리경영실천지침
2. 개정사유
○ 윤리경영위원회, 반부패·청렴위원회 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제고
○ 윤리부서 직원의 선관주의 의무 부여 및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직무수행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화
3. 주요내용
○ 윤리경영 분임책임관을 부장에서 부서장으로 격상
○ 윤리경영위원회와 반부패·청렴위원회 위원구성 시 외부위원 포함, 임기 및 제척·회피·해촉 규정 신설
○ 윤리전담부서 직원의 선관주의 의무 부여 등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4. 의견 제출기한 : 2023. 8. 3.(목),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144(담당 : 양정민 과장)
○ 팩 스 : 064-802-2185(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prune@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인사윤리실(5층)
※ 붙임 : 윤리경영실천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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