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 정 명 : 민원사무처리규칙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 운영지침


2. 개정사유

- 민원사무 담당자의 보호와 민원실 운영시간 기준 등을 일부 개선하고,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규칙 및 지침 내용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


3. 주요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 신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조항 신설

민원실의 운영시간과 점심시간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정비

공단 홈페이지신고센터접수 민원의 별도 조항 신설

직제규정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등 부서 현행화 등


4. 의견 제출기한 : 2023. 7. 27.(),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93(담당 : 김태완 과장)

팩   스 : 064-802-2831(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wanny@geps.or.kr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홍보실(5)


※ 붙임 민원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 1.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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