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회계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회계규정 및 시행규칙


2. 개정사유

 ○ '24년부터 제휴복지 운영수익을 활용한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이 공무원연금기금에서 공단 자체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회계처리를 위한“후생복지사업회계”를 신설하고, 수입 및 지출관련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 2023.10.23.(월) 24: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64-802-2049(차경민 대리)

 ○ 팩  스 : 064-802-2150(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cha@geps.or.kr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공무원연금공단 경영지원실


※ 붙임  회계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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