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 정 명 : 직원대부규칙



2. 개정사유 


  기획재정부 복리후생 점검결과(’23. 4월)를 반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등으로 신규 대부가 중단된 주택자금 및 가계자금 대부 관련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주택자금 대부 관련 규정 폐지


  ㅇ 가계자금 대부 관련 규정 폐지



4. 의견 제출기한 : ’23.10.19.(목), 24:00까지 도착



5. 의견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


  ㅇ 제출자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 및 의견 제출 근거 제시 필요


    - ­이메일 : gepssun@geps.or.kr (담당 : 김태양 대리, 064-802-2139)


   ­ -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 제출 시 수신 확인 요망)


 

 ※ 〔붙임〕 직원대부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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