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기금운용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2023-10-20
기금운용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합니다.
□ 규정명
○ 기금운용규정
□개정사유
○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의 투자정보 등 누설 금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한 기밀정보 유출에 따른 공단의 이익침해 소지를 차단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 위원이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투자정보, 그 밖의 기밀에 대해 부서의 장(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동의 없이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조)
□사전예고 방법
○ 공단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공지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10.23.(월) 24:00
○ 의견 보내실 곳
- 문 서 : 리스크법무실(서울상록회관 7층)
- 이메일 : lyhlee48@geps.or.kr (담당자 : 이예현 과장)
붙 임 : 기금운용규정 개정안 1부. 끝.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