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부서
리스크법무실
조회수
197
첨부

기금운용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합니다.


□ 규정명

 ○ 기금운용규정


□개정사유

 ○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의 투자정보 등 누설 금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한 기밀정보 유출에 따른 공단의 이익침해 소지를 차단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 위원이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투자정보, 그 밖의 기밀에 대해 부서의 장(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동의 없이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조)


□사전예고 방법

 ○ 공단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공지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10.23.(월) 24:00

 ○ 의견 보내실 곳

    - 문  서 : 리스크법무실(서울상록회관 7층)

    - 이메일 : lyhlee48@geps.or.kr (담당자 : 이예현 과장)


붙 임 : 기금운용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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