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ESG 경영위원회 운영규칙」폐지안 사전예고 안내
2023-11-20
1. 규정명 : ESG 경영위원회 운영규칙
2. 폐지사유
이사회 소관 직무 중 ESG경영 부문에 활동범위가 한정된
이사회 소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ESG 경영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11.23(목) 24:00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073 (담당 : 이정윤 주임)
ㅇ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jylee@geps.or.kr
ㅇ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 붙임 : ESG 경영위원회 운영규칙 폐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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