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ESG 경영위원회 운영규칙


2. 폐지사유

이사회 소관 직무 중 ESG경영 부문에 활동범위가 한정된 

이사회 소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ESG 경영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11.23(목) 24:00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073 (담당 : 이정윤 주임)

ㅇ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jylee@geps.or.kr

ㅇ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 붙임 : ESG 경영위원회 운영규칙 폐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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