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금융자산운용 성과급지급지침」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3-11-24
1. 규 정 명 : 금융자산운용 성과급지급지침
2. 개정사유
○ 장기적 수익률 제고 및 성과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성과급 지급제한 개선 필요
3. 주요내용
○ 중장기자산 평균잔액수익률이 (-)인 경우 금융자산운용 성과급 지급제한 조항 삭제(안 제10조제1호)
○ 3년 평균 중장기자산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운용성과평가 성과급 지급제한 조항 삭제(안 제11조)
4. 의견제출 기한 : 2023. 12. 1.(금)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공무원연금공단 7층 리스크법무실
○ 팩 스 : 02-560-2419(팩스로 의견제출 시 반드시 수신확인)
○ 이메일 : ksumin0907@geps.or.kr
※ 붙임 : 금융자산운용 성과급지급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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