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시행규칙 개정 사전예고
2012-12-14
직제규정시행규칙 개정 사전예고
1. 개정규정 :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이유
인력증원(9명)이 확정됨에 따라 본부별 기준인원을 조정하고, 직제규정 전부개정과 부서간 분장업무 조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2. 12. 16. (일)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 560 - 2073 (담당 : 신효숙)
○ 팩 스 : 02) 560 - 2837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shinhs@geps.or.kr
〔붙임〕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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