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위임전결규칙 개정 사전예고 

1. 개정규정 : 위임전결규칙

2. 개정이유

업무중요도, 위임전결적용 필요성 여부 등을 반영하여 위임전결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2. 12. 16. (일)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 560 - 2073 (담당 : 신효숙)

○ 팩 스 : 02) 560 - 2837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shinhs@geps.or.kr

〔붙임〕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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