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공무국외여행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안내

 

□ 규정명칭 : 공무국외여행지침

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규정화(공무국외여행지침 제정)하여 공무국외여행 과정의 부패유발 소지를 사전 제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정내용 : 붙임 ‘공무국외여행지침 제정(안)’ 참조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3. 2. 28(목)

의견 보내실곳

 ○ 전 화 : 02) 560-2134 (담당 : 조경아 )

 ○ 팩 스 : 02) 560-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 메 일 : happyck@geps.or.kr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인사관리실

 

붙 임 : 공무국외여행지침 제정(안) 1부.  끝.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