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차량운영관리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규정 : 차량운영관리지침

 

2. 개정이유 : 승용차량의 배기량 기준 및 차량교체기준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_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_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개정내용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3. 2. 19.(월)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화 : 02)560-2158 (담당 : 김제찬)

   ㅇ 팩스 : 02)560-2835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kimjc@geps.or.kr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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