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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 정 명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처리지침

                       (약칭 : 직장내 폭력 예방·처리지침)


2. 개정사유

 ㅇ 「직장내 괴롭힘 예방지침」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통합하여 정책 일관성 유지 및 규정 간소화

 ㅇ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4. 7월까지 자체 예방·처리지침 마련 필요(여성가족부 권고)


3. 주요내용

 ㅇ 「직장내 괴롭힘 예방지침」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통합하여 정책 일관성 유지 및 규정 간소화

 ㅇ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사항 등 마련

 ㅇ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감독자 간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의무화

 ㅇ 직장내 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행위자의 근무장소 분리기간 규정 등


4.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 2024. 7. 10.(수),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담당 : 현민철 과장)

 ㅇ 전  화 : 064-802-2182

 ㅇ 팩  스 : 064-802-2185(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hmc1017@geps.or.kr

 ㅇ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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