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주택사업운영규정」·「주택사업운영규칙」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4-07-04
□ 대 상 : 주택사업운영규정·규칙
□ 개정사유 : 자녀양육세대 주거지원 강화 및 임대주택 운영 제도 보완
ㅇ자녀양육 및 (예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ㅇ임대주택 소재지 무주택 및 입주신청 가능지역 기준 재정립
ㅇ계약금 산정 기준 변경
ㅇ부정적 명칭 사용에 대한 용어 재정의
□ 개정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7.23.(20일)
□ 의견 보내실 곳
ㅇ이 메 일 : lee1123@geps.or.kr
ㅇ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508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실(10층)
ㅇ팩 스 : 02) 560-2445 ※팩스로 의견 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붙 임] 주택사업운영규정·규칙 일부개정(안) 1부.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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