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운영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운영규정

2. 개정이유

 심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3.4.23.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0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심의)의 개정사항을 운영규정에 반영하여 심의회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일 기준) : 2013.5.29.

5. 의견 보내실 곳

 ○ 전화 : 02-560-2260(담당 : 박종태)

 ○ 팩스 : 02-560-2520(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pjt7976@geps.or.kr

[붙임]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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