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홈페이지 운영지침(안) 제정 사전예고 안내

 

 

규정관리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제정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고객만족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명칭 : 홈페이지 운영지침

 

2. 제정이유 : 홈페이지 운영으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콘텐츠의 보안과 등록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 및 관리하려는 것임.

 

3. 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 기준) : 2013. 5.22.(수)

 

5. 의견 보내실 곳 : 담당 백진아

- 전화 02-560-2318

- 팩스 02-560-3449(수신 확인 요망)

- 이메일 cool2679@geps.or.kr

 

붙임 :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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