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4-08-29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 보험업의 신용평가 특성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시장 상황에 부합하도록 투자 기준 현실화
3. 주요내용 : 조건부자본증권 투자 기준에 단서 조항 신설(안 제42조제6항)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9.18.(수) 24: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화 : 02)560-2170 (담당 : 자금운용단 정미순 과장)
- 팩스 : 02)560-2832 (팩스로 의견 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msjeong@geps.or.kr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10층)
붙임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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