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 보험업의 신용평가 특성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시장 상황에 부합하도록 투자 기준 현실화


3. 주요내용 : 조건부자본증권 투자 기준에 단서 조항 신설(안 제42조제6항)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9.18.(수) 24: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화 : 02)560-2170 (담당 : 자금운용단 정미순 과장)

 - 팩스 : 02)560-2832 (팩스로 의견 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msjeong@geps.or.kr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10층)


붙임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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