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위원회 설치운영지침 일부개정 사전예고


1. 규정명 : 위원회 설치운영지침


2. 개정사유 : 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한 제도개선으로 위원 구성의 전문성 및 윤리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위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외부단체 추천 위원 위촉 시 추천서 제출의무 신설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의무 신설

 - 외부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및 준수의무 신설

 - 위원회 설치 전 체크리스트 작성의무 신설

 - 위원회 구성 시 청년세대 및 지역인재 참여 확대 노력 신설

 -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전관리 강화

 - 외부위원의 연임 시 최대 위촉기간 제한 신설

 - 중복위촉 제한 명확화 및 검증서식 신설

 - 중요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 요청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 08. 25.(일) 24: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화 : 064-802-2073(담당 : 김지안 주임)

 - 팩스 : 064-802-2837(팩스로 의견 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jans1203@geps.or.kr

 - 우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5층 혁신기획실


붙임1) 위원회 설치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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