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주택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13-06-04
주택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이유
❍ 공상공무원 및 국가유공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기간을 연장하고, 노부모 부양가정 및 장애가족 부양가정 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
❍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주택구입에 따른 퇴거조치 근거 및 원룸형 아파트 의 월세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 (안 제3조 제13호)
나. 노부모 부양가정 및 장애가족 부양가정 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가유공자 및 공상공무원의 임대주택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가계안정에 기여
(안 제23조 제2항)
- 90세 이상 1년 → 70세 이상 3년, 장애가족 → 장애가족을 3년 이상 부양
다. 원룸형 아파트 입주자격 및 준용규정 신설 (안제23조 제4항)
라.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근거 신설 (안 제30조의2)
마. 원룸형 아파트 입주자 임대료 징수근거 신설 (안 제31조)
사. 주택 구입 시 퇴거조치 근거 신설 (안 제32조 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6.18.(화)까지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 전화 02-560-2476, FAX 02-560-244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사전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
수정안 |
사 유 |
나. 보내실 곳 : 주택사업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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