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규정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규정관리규정

 

2. 개정사유 : “제규정”의 정의 명확화 및 감사부서 소관 지침의 확정근거 보완 등

 

3. 개정내용 : 붙임 '규정관리규정 개정안' 참고

 

4. 의견제출 기간(도착기준) : 2013. 5. 30. ~ 6. 1.

 

5. 의견 보내실 곳

○ 전화 : 02)560-2528, 2562

○ 팩스 : 02)560-2569(팩스로 의견 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kimmj@geps.or.kr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법무실

 

붙 임 : 규정관리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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