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규정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13-05-30
규정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규정관리규정
2. 개정사유 : “제규정”의 정의 명확화 및 감사부서 소관 지침의 확정근거 보완 등
3. 개정내용 : 붙임 '규정관리규정 개정안' 참고
4. 의견제출 기간(도착기준) : 2013. 5. 30. ~ 6. 1.
5. 의견 보내실 곳
○ 전화 : 02)560-2528, 2562
○ 팩스 : 02)560-2569(팩스로 의견 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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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법무실
붙 임 : 규정관리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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