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 정 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및 임직원행동강령


2. 개정사유 : 상위 법령 및 지침 표준안 개정사항 반영


3. 주요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ㅇ 이사장이 신고·회피신청을 하거나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될 경우 감사의 의견을 들어 조치

 ㅇ 직무관련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임직원을 배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 사후 확인·점검절차 규정화

 ㅇ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 신청 시, 기관장 허가 전 윤리책임관이 적정여부 검토

 ㅇ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행위규범 및 관련절차 모두 반영

 [임직원행동강령]

 ㅇ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범위 상향 조정(3만원 -> 5만원)


4.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 2024. 9. 11.(수),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담당 : 현민철 과장)

 ㅇ 전   화 : 064-802-2182

 ㅇ 팩   스 : 064-802-2185(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hmc1017@geps.or.kr

 ㅇ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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