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위임전결규칙


2. 개정사유 :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책임과 권한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전결기준을 조정하고, 업무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단위업무 구분 및 전결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법무지원 : 단위업무 세분화 및 전결기준 조정

 - 연금지 용역, 에너지 절약계획 : 전결기준 조정

 - 연금교육, 지부 고객업무 : 용어변경, 단위업무 및 전결기준 정비

 - 전사적 리스크관리, 사회적 가치 : 단위업무 정비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 9. 12.(목) 24:00


5. 의견보내실 곳

 - 전화 : 064-802-2073(담당 : 김지안 주임)

 - 팩스 : 064-802-2837(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jans1203@geps.or.kr

 - 우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 붙임 :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사전예고) 1부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