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4-09-09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위임전결규칙
2. 개정사유 :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책임과 권한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전결기준을 조정하고, 업무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단위업무 구분 및 전결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법무지원 : 단위업무 세분화 및 전결기준 조정
- 연금지 용역, 에너지 절약계획 : 전결기준 조정
- 연금교육, 지부 고객업무 : 용어변경, 단위업무 및 전결기준 정비
- 전사적 리스크관리, 사회적 가치 : 단위업무 정비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 9. 12.(목) 24:00
5. 의견보내실 곳
- 전화 : 064-802-2073(담당 : 김지안 주임)
- 팩스 : 064-802-2837(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jans1203@geps.or.kr
- 우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 붙임 :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사전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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