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1. 규정명칭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  신용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신용리스크 측정 방법의 변경을 반영 및 리스크관리 보고, 한도관리, 위기관리 관련 조항을 현 실행방안을 반영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증원 및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3. 7. 10(수)

 

5. 의견 보내실곳

  ○ 전 화 : 02) 560-2418 (담당 : 김형수 과장)

  ○ 팩 스 : 02) 560-2419

  ○ 이 메 일 : kimhsu@geps.or.kr

    

     ※ 팩스 및 이메일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관리단

[붙 임]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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