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임직원 행동강령 및 자산운용내부통제지침 개정 사전예고 안내
2013-06-24
1. 규정명칭 : 임직원 행동강령 / 자산운용내부통제지침
2. 개정사유 :
○ 직무관련 중요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자산운용 임직원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이용 제한 강화
○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를 제도화하여 임직원의 청렴의식 내면화 및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
○ 위원이 같고 기능이 유사한 윤리운영위원회와 사회공헌운영위원회를「사회책임
협의회」로 통합
3. 개정내용 : 붙임 ‘임직원 행동강령 및 자산운용내부통제지침 개정안’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3. 6. 30.(일)
5. 의견 보내실곳
○ 전 화 : 02) 560-2157 (담당 : 이나영 주임)
○ 팩 스 : 02) 560-2150
○ 이메일 : tuiza@geps.or.kr
※ 팩스 및 이메일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 공무원연금공단 경영지원실
[붙 임] 임직원행동강령 및 자산운용내부통제지침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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