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1. 규정명칭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 대체투자위원회 Pool 확대

 

3. 개정내용 : 붙임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3. 7. 11 (목)

 

5. 의견 보내실곳

 

  ○ 전 화 : 02) 560-2165 (담당 : 이현경 주임)

 

  ○ 팩 스 : 02) 560-2832

 

  ○ 이 메 일 : hklee1009@geps.or.kr     

     ※ 팩스 및 이메일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

 

[붙 임]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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