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

 

 

1. 규정명칭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 금융자산투자위원회 위원의 당연직 구성 조항 삭제를 통해 전문인력의 위원참여 확대 및 전문성에 관한 규정 명시 등

 

 

3. 개정내용 : 붙임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2013.7.12(금)

 

 

5. 의견 보내실 곳

 

  ○ 전화 : 02) 560-2165 (담당 : 이현경 주임)

 

  ○ 팩스 : 02) 560-2832

     ※ 팩스 및 이메일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

 

[ 붙 임 ]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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