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홍보간행물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이유

월간‘공무원연금’의 발간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운영되어온 ‘정기

     간행물 편집위원회’를 기획조정실-650(2013.3.29)‘위원회 재정비계획

     통보’에 따라 법적근거 없는 단순 심의 또는 자문형 위원회로 보아 폐지․

     정비하고

홍보실-472(2013.5.31)‘정기간행물 편집위원회 폐지 검토’의 방침에 따라

    월간‘공무원연금’의 발간관련 단순 심의 또는 자문 필요시 월간‘공무원

    연금’ 편집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외부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제2장 정기간행물 편집위원회 운영 관련지침 삭제

  - 홍보간행물 관리지침 제2장 정기간행물 편집위원회, 제3조(설치),

     제4조(구성), 제5조(심의사항), 제6조(회의), 제7조(간사 및 서기),

     제8조(심의안건의 제출), 제9조 (회의록 작성), 제10조(서면결의),

     제11조(수당), 제12조(보칙) 삭제

※기획조정실-650(2013.3.29)‘위원회 재정비계획 통보’ 및 홍보실-472(2013.5.31)‘정기간행물 편집위원회 폐지검토’ 적용

❍ 홍보간행물중 정기간행물 발간 관련 외부전문가의 폭넓은 자문의견 수렴

     위해 위촉(4인 이내) 근거 마련 (제4조 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7.17.(수)까지 공무원연금공단(홍보실 전화 02-560-2098, FAX 02-560-283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사전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공무원연금공단 14층 홍보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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