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차량운영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13-07-16
차량운영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이유
‘1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과 명확한 차량운영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 등으로 업무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공단 주유전용카드 사용을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으로 변경(안 제12조)
나. 차량운영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 신설(안 제15조의2)
다. 업무용차량의 표시(안 제15조의3)
3.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 : 2013. 7.22.(월)
❍ 의견 보내실 곳 : 서울강남구 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경영지원실
- 전화 : 560-2122, 2125 (담당 : 문민수, 진경철)
- 팩스 : 560-2835
- 이메일 : simoblue@geps.or.kr
첨부 : 차량운영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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