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주택사업운영규정」·「주택사업운영규칙」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4-11-15
주택사업운영규정·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대 상 : 주택사업운영규정·규칙
□ 개정사유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유족에 대한 국가책임 및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신규출산 공무원 주거지원 강화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유족 입주자격 부여
○ 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가구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
○ 기타 주택사업운영규정 미비점 개선
□ 개정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12.4. 24:00
□ 의견 보내실 곳
○ 이 메 일 : lee1123@gep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508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실(10층)
○ 팩 스 : 02) 560-2445 ※팩스로 의견 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붙 임] 주택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