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직제규정


2. 개정사유 : 

2025년 정원증원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안에 따른 재해예방보상본부 및 고객만족본부 신설, 고객지원본부 폐지로 인한 본부장 관장 직무, 직제순서, 보직기준을 변경하며, 지부 명칭을 고객만족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정원을 553명에서 558명으로 5명 증원

 - 본부장 관장 직무 및 직제순서 변경

 - 본부장 보직기준을 사무직 1급까지 확대

 - 지부를 '고객만족센터'로 변경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 11. 10.(일) 24:00


5. 의견보내실 곳

 - 전화 : 064-802-2073(담당 : 김지안 주임)

 - 팩스 : 064-802-2873(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jans1203@geps.or.kr

 - 우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 붙임 :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