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임직원 행동강령 / 자산운용내부통제지침

 

 

2. 개정사유 :

 ○ 무관련 중요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자산운용 임직원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이용 제한 강화

 ○ 부정 청탁·알선 행위를 신고한 임직원 보호 및 비위행위 관련 미신고자 엄중

    조치

 ○ 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를 제도화하여 임직원의 청렴의식 내면화 및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

 ○ 위원이 같고 기능이 유사한 윤리운영위원회와 사회공헌운영위원회를「사회책임

    협의회」로 통합

 

 

3. 개정내용 : 붙임 ‘임직원 행동강령 및 자산운용내부통제지침 개정안’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3. 7. 28.(일)

 

 

5. 의견 보내실곳

 ○ 전 화 : 02) 560-2157 (담당 : 이나영 주임)

 ○ 팩 스 : 02) 560-2150

 ○ 이메일 : tuiza@geps.or.kr

   ※ 팩스 및 이메일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 공무원연금공단 경영지원실

 

 

[붙 임] 임직원행동강령 및 자산운용내부통제지침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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