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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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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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1. 규정명칭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 성과평가위원회의 외부전문가 확대를 위해 위원회 구성

                    POOL의 상한을 폐지하기 위함

3.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운영) ① 성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의참석 구성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

제15조의2(운영) -----------------------------7인 이상의- -------------------------- --------------------------------------------------.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3. 8. 5(월)

5. 의견보내실곳

 ○ 전 화 : 02) 560-2493 (담당 : 정혜미 주임)

 ○ 팩 스 : 02) 560-2419 (팩스로 의견 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hmy9842@geps.or.kr (이메일로 의견 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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