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인사규정


2.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징계감경제도 공정성 제고방안을 규정화하고, 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한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근거규정 마련 및 저출생 극복 일환의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며 제안제도 개선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징계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비율(2분의1 이상) 및 외부위원 선정방법 구체화

 - 「2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의 근거규정 마련

 - 육아휴직 중 승진임용 제한 폐지

 - 포창의 종류 중 창안상 폐지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 12. 3.(화) 24:00


5. 의견보내실 곳

 - 전화 : 064-802-2133(담당 : 민경욱 과장)

 - 팩스 : 064-802-2185(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gepsmku@geps.or.kr

 - 우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5층)




* 붙임 :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사전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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