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4-11-28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인사규정
2.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징계감경제도 공정성 제고방안을 규정화하고, 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한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근거규정 마련 및 저출생 극복 일환의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며 제안제도 개선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징계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비율(2분의1 이상) 및 외부위원 선정방법 구체화
- 「2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의 근거규정 마련
- 육아휴직 중 승진임용 제한 폐지
- 포창의 종류 중 창안상 폐지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 12. 3.(화) 24:00
5. 의견보내실 곳
- 전화 : 064-802-2133(담당 : 민경욱 과장)
- 팩스 : 064-802-2185(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gepsmku@geps.or.kr
- 우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5층)
* 붙임 :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사전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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