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인사평정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4-11-28
<인사평정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인사평정규칙
2. 개정사유
- 안전보건 감독자(부서장)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제안제도 개선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며, 저출생 극복의 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및 조직내 전문역량 향상을 기하고자 전문직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평가 관련 감점 신설
- 제안가점은 폐지하고 다자녀가점을 신설
- 전문직위 인센티브를 위한 근속가점 신설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 12. 3.(화) 24:00
5. 의견보내실 곳
- 전화 : 064-802-2133(담당 : 민경욱 과장)
- 팩스 : 064-802-2185(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gepsmku@geps.or.kr
- 우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5층)
* 붙임 : 인사평정규칙 일부개정안(사전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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