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13-08-05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 신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정보공개 및
소통기능을 강화하고, 운용지원실 업무와 투자전략 기능을
통합하여 자금운용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4.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13. 8. 8.(목)
5. 의견보내는곳
o 전화 : 02)560-2072
o 팩스 : 02)560-2837
o 이메일 : khmoon@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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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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