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 신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정보공개 및

   소통기능을 강화하고, 운용지원실 업무와 투자전략 기능을

   통합하여 자금운용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4.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13. 8. 8.(목)

 

5. 의견보내는곳

  o 전화 : 02)560-2072

  o 팩스 : 02)560-2837

  o 이메일 : khmoon@geps.or.kr

  o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번지(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

 

붙임 :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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