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지침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2013-09-0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지침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내용(2013. 8. 7.)과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의 개정내용(2012. 12. 1.)을 반영토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적법한 업무수행 지원을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CCTV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 지정(안 제4조)
다. 영상정보처리사무의 위탁, 사전의견수렴, 안내판 설치 등(안 제5~8조)
라. 영상정보 수집, 처리, 이용 및 제공, 보호조치 등(안 제9~16조)
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관리, 자체점검, 비밀유지 등(안 제17~20조)
※ 기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지침』폐지
3.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 : 2013. 9. 23.(월)
○ 제출부서 : 정보지원실
- 전 화 : 560-2326 (담당 박상수)
- 팩 스 : 560-2350
- 이메일 : ghfkd95@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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