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및 대체투자운용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규정 명칭 : 기금운용시행규칙, 대체투자운용지침

2.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

중장기 자산운용방안 용역에서 제시된 대체투자 프로세스 및 운용관련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 직제변경으로 인한 대체투자 내부위원 변경

향후 해외대체투자 확대에 대비하여 해외투자 관련 규칙, 지침 및 프로세스 등 내부 인프라 정비

  - 해외투자 시 자문사를 통한 위탁운용사 선정방법 개선

  - 대체투자 운용지침의 적용범위 확대(국내 및 해외투자 동일 적용)

3. 개정내용 : [붙임] ‘기금운용시행규칙 및 대체투자운용지침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3. 9. 22.(월)

5. 의견 보내실곳

○ 전 화 : 02) 560-2905 (담당 : 이성희)

○ 팩 스 : 02) 560-2729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 메 일 : baboip@geps.or.kr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

※ 붙 임 : 기금운용시행규칙 및 대체투자운용지침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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