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2013-09-03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에 따라 상시적 기능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을 위해 이원화(인사·경영지원)된
지원업무를 통합하여 부서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업무추진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4.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2013. 9. 4.(수)
5. 의견보내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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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팩스 : 02)560-2837
o 이메일 : hks76@geps.or.kr
o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번지(역삼동 70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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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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