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보수규정]

정부의 "2025년 공공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에 따른 임원 기본연봉 인상 및 직원 기본연봉 한계액 인상을 반영하고, 저출생 극복방안 이행을 위해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 및 국외직무파견 직원의 국외학교 재학 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보수규정시행규칙]

저출생 극복방안 이행을 위해 국외직무파견 직원의 국외학교 재학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수당 및 출산장려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노사합의에 따른 직무급 비중 확대 방안 실행을 위해 ’25년도 직무급을 인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보수규정]

ㅇ 임원 기본연봉 및 직원 기본연봉 한계액 조정

ㅇ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인상 및 국외학교 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


[보수규정시행규칙]

ㅇ 국외학교 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 및 출산장려금 규정 정비

ㅇ ’25년도 직무급 인상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5. 1. 13. (월) 24: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담당 : 주경수 대리)


ㅇ 전 화 : 064-802-2136       ㅇ 팩스 : 064-802-2185(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jks987@geps.or.kr

ㅇ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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