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에 따라 상시적 기능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을 위해 이원화(인사·경영지원)된

                  지원업무를 통합하여 부서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업무추진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4.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2013. 9. 4.(수)

 

5. 의견보내는곳

 

  o 전화 : 02)560-2073

 

  o 팩스 : 02)560-2837

 

  o 이메일 : hks76@geps.or.kr

 

  o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번지(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

 

붙임 :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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