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내부통제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내부통제규칙」


2. 개정사유
 - 내부통제위원회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위험요인의 주기적인 발굴반영 조항을 신설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내부통제위원회 위원 인원수 조정(9명→11명) 및 당연직 비상임이사 제외 문구 추가   
 - 신규 위험요인의 정기적 발굴ㆍ반영을 위한 위험평가 실시(반기 1회 이상) 조항 신설

 - 내부통제 점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따른 시스템 운영 조항 신설
 - 내부규정 등 위반 시 제재조치에 대한 내용 구체화 등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2025. 4. 25.(금) 24: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064)802-2399 (담당 : 박희선 과장)

 - 팩   스: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phs1231@geps.or.kr
 - 우   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 붙임: 내부통제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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