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전사적리스크관리(ERM) 운영지침」 폐지(안) 사전예고



1. 규정명: 「전사적리스크관리(ERM) 운영지침」


2. 폐지사유
 - 전사적리스크관리가 내부통제로 통합·이관됨에 따라 기존 전사적리스크관리(ERM) 운영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사적리스크관리(ERM) 운영지침 폐지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2025. 4. 25.(금) 24: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064)802-2399 (담당: 박희선 과장)
 -  팩   스: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phs1231@geps.or.kr
 -  우   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 붙임: 전사적리스크관리(ERM) 운영지침 폐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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