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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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윤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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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  보수규정



2. 개정사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외유학 휴직기간에 대한 연봉 지급 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 취지에 맞게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사유 및 근속기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며, 저출생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을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해외유학 휴직기간에 대한 연봉 지급 규정 정비

    *「공무원보수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기재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내용 삭제

      (현재 업무상 해외유학 필요 시 '교육파견' 형태로 운영 중으로 사문화된 규정임)


ㅇ 장기병가 및 휴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폐지


ㅇ 가사휴직 기간(90일 이내)의 퇴직금 근속기간 포함


ㅇ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5. 6. 15. (일) 24: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담당 : 주경수 대리)


ㅇ 전 화 : 064-802-2136       ㅇ 팩스 : 064-802-2185(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jks987@geps.or.kr


ㅇ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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