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1. 규 정 명 : 인사규정



2. 개정사유

- 직제규정에 따라 기능직 직원의 직급을 정비하고, 중간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3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시행근거를 마련하며,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및 법정 육아휴직 확대를 통해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5. 8.11.(월)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064-802-2133

 - (팩   스) 064-802-2185

 - (이메일) silver0922@geps.or.kr

 - (우   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5층)


 ※ 붙임 :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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