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인사규정」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5-08-07
<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1. 규 정 명 : 인사규정
2. 개정사유
- 직제규정에 따라 기능직 직원의 직급을 정비하고, 중간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3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시행근거를 마련하며,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및 법정 육아휴직 확대를 통해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5. 8.11.(월)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064-802-2133
- (팩 스) 064-802-2185
- (이메일) silver0922@geps.or.kr
- (우 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5층)
※ 붙임 :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복무규정」일부개정안 사전예고
다음글
데이터가 없습니다.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